#아파트 #오피스텔 관리

우선은 카테고리 만들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풀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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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5:13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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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

제목과 같이 운영하다 관리단 혹은 감사 분들을 관리자로 하고 저는 카페 일반 회원으로 돌아가거나 탈퇴하겠습니다.

올 해(2020년) 말 쯤 그렇게 하리라 생각 됩니다.

하준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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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 소송 기한 마감이 한 달 남았는데 서로 싸우고 여론 만드는데 더 집중하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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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5:21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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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 서로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 고발 건이 지금 카페 만들고 한 달 내 발생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이 글에 대답 대신 해당 증거 사진을 양쪽에서 부탁하고 받아 올려두겠습니다.

​유**님 업무 관련 증거사진 따로 보관



  • 1호의안) 관리규약 설정건
    2호의안) 관리인(대표)선임건
    3호의안) 주차장규정건
    4호의안) 하자보수건
    5호의아) 선거관리위원 구성건

    으로 구분소유자들의 67.14% 의 참석과 위임과 찬성으로 2호 안건 3호 안건 4호안건은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50%이상으로 승인되고 가결되여 통과되였지만 1호 안건과 5호 안건은 구분소유자들의 4분의3 의동의 7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해서 부결되였습니다.

    아이파크의 2년차 하자기간이 9월26일이라 얼마남아있지 않아 총회안건에서도 하자진단건이 통과 되였으므로 건물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진단을 받아 2년차 하자기간 안에 서둘러 하기로 했습니다.

    하자진단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관리단 총회 통과가 되여있어서 공개입찰을 하지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아 선정 방법에 대해 감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건물 하자진단 하는업체에 아이파크를 먼저 알리자면서 본인이 동대표를하고있는 아파트에서 하자진단 했던 업체라고 잘한다고” 한빛”엔에스(주) 와 “태경”씨엠엔지이어링(주) 명함2장을 주었습니다.
    하자진단업체쪽에서 10년을 근무했다는 당시회계이사님도 명함 2장을 주었고
    나도 미용실에 오신 손님으로부터 받은명함1장이있어 총무가 5개 업체를 취합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냈답니다.

    당시 기획을 담당한 기획이사가 이런부분에 처음이고 잘 몰라 인터넷을 검색해서 관공서 공개입찰공고문을 그대로 모방했답니다.

    5개 업체에 우편을 보냈으니 5개 업체가서류가
    다 보내 올줄 알았는데 감사가 준 명함 2군데(태경과 한빛)제가 소개한 업체(구조안전진단) 에서만 서류가 보내왔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해보는 당시 임원들과 저는 이런일을 잘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감사가 주로 주도해서 하자는대로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를 절대 열어보면 안된다고 해서 1차 2차 임시 회의를 했지만 서류를 열어보면 안된다고해서 서류검토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브리핑(P.T)을 3개 업체에게 들었습니다.

    3개업체 브리핑을 듣고 제가 소개한 업체는 영통역아이파크 하자진단을 하기위한 진단업체가 아니고 구조안전 진단업체이고 브리핑에서도 제대로 못했다고 임원들이 다같이 같은소리로 아니것 같다는 의견으로 빼고 두업체만 평가 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에대한 체점도 브리핑날 바로 체점 하자와 다음에 정한날 하자라는 의견에 투표까지 했답니다.

    투표결과 4:2로 다음 정한날 하자로 결정했습니다. 미제출된서류를 보완해서 다시보내달라고 유선으로 태경과 한빛에 알렸답니다

    2~3일후 에 다시 만나서 체점하기로 하는날에 감사2명이 해외 갈계획이 되여 있어 참석못하고 5명이 체점을 했습니다.

    서류검토를 제대로 하지않고 체점을 하다보니 공개입찰규정에 적법하게 맞지않은 업체가 좋은점수가 되여 선정 되였다는 것도 가칭 비상대책이라는 분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뒤늦게서야 알았답니다.

    이런 입찰을 처음 해 보는거라 저와 임원들은 각자 브리핑듣고 소신것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나 가칭 비상대책 이라는 분들은 임원들이 짜고 규정에 맞지않는 업체를 선정해서 뇌물을 먹었고 비리가 있다면서 저와 임원들이 있었던 사실그대로을 알리면서 말을해도 말을 해도 들으러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전체톡과 밴드에 비리가 있다고 해명하라고 글을 올리며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인과 임원들이 하자진단업체를 제대로 선정하지하고 비리가 있다라고 허위와 비방글을 하며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답니다.

    2019년 9월5일자로 입찰방해로 고소를 했답니다.

    경찰서와 검찰에 가서 저와 임원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더 하지도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 있는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서류봉투 열어보면 안되다고해서 서류검토 재대로 하지않았으며 열어보지 않아 자격조건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된것도 뒤늦게 알게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했답니다.

    뇌물 같은건 받아 본적도 없고 커피한잔 얻어 먹은적 없으며 임원들끼리 서로 짜고 합의한적도 없으며 각자 소신것 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나온 평가 점수가 그렇게 되였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5일 검찰로부터 “협의없음”의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에 항고 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니 결국 항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체카톡에서는 관리단장에 대한 비방글은 계속한다고해 검찰에 “협의없음”을 단체톡에 알려야하는데 전체카톡에는 내가없고 초대도 안되였답니다.

    내가 톡에 없으니 글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수 없어 고민하고 있는날 2019년 12월28일 오전 10쯤 저희 미용실에 온 손님핸드폰을 빌려 단톡방에있는 당시 서기에게 우리 미용실에 온 손님의 전화번호를 전체톡에 초대해달라고 한뒤 입찰방해 “협의없음”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내 핸드폰에는 사진이 묽임으로 있다보니 그 “협의없음”과 감사의 이력서가 바로 옆에 묶임으되여있던걸 몰랐답니다.

    뒤늦게야 단톡에 이력서가 전달되여 올라갔다는걸 미용실에 온손님이가고 난후에야 알았답니다.

    내 핸드폰이 아니라 지울수도 없어 2019년 12월28일 저녘10시 영통지구대를 찾아가서 사실 그대로 설명하면서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서 아저씨가 카톡 고객쎈타에 신고할수있는 방법도 알려줘서 신고도 하고 그 이력서 지워달라는 민원도 넣어두었답니다.

    감사는 우리가 짜고 본인을 어떻게 할려고 했다면서 개인정보로 고소했던 고소건도 “협의없음”을 받았는데도 항고했다고 하면서 또 고소하고 고발 조치 한다면서 자꾸 협박을하고 본질을 흐려놓고 있답니다.

    2020년 9월26일이 3년차 하자기간 종료 일입니다.
    9월26일 이전에 채권양도증을 해준 분에한해서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영통역 아이파크 구분소유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미 아이파크는 소송중이고 2년차 하지보증기간은 끝났으며 3년차 하자기간도 20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주지않은 분들께서는 꼭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는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하자보수청구하면 해주는것처럼 하던데 이미 2년차 하자기간이 지났고 3년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에서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따라서 부속물등 간단한 보수사항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수 있으며(민법 제670조) 토지 건물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은 건축물 따라 5년 또는 10년입니다.

    (민법제671조 1항)

    집합건물 하자보수 기간에는 마감공사의 경우 2년

    난방기 위생관련 설비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대해서 3년으로 규정되여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에 대하여는 5년으로 규정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 하자보수 기간을 참고 하여서 하자가 발생될수 있으니

    우리 영통역아이파크는 9월26일이 3년차 하자가 끝난다는걸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영통역 아이파크 관리단장 유** 올림

    감사합니다.2020.09.06. 22:05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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