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단장 혹은 감사 업무 하시면서 지금까지 수령액이 얼마 신지요? 댓글로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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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 째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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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호유**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기회가 있어 고맙습니다.
여러번 똑 같은 글을 써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영통역 아이파크 최초 입주한 사람으로 영통역 아이파크의 역사 을 잘 알고 있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영통역 아이파크는 신축건물이고 처음 입주을하는 건물이다보니 문제점도 많지만 불편함도 많았답니다.
관리소에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개개인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니 단체를구성을 해 요구하기위해 상가번영회 단체를 만들었고 제가 초대 번영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불편함과 요구사항등 입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시행사(앤젤이앤시) 담당자, 시공사(현대산업개발)담당자와 만남과 미팅도 여러번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앤젤이앤시)회장 친분으로 관리소(우진시스템)이
5년이나 계약되여 있었다는걸 알게되였습니다.
또 주위 건물에 비해 관리비도 비싸다는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는 세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싸다고 하면서 건물에는 공실이 많았답니다.
이곳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받으신 구분소유자들도 비싼가격에 사기 분양받았다고 억울해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답니다.
상가번영회 회장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관리소장과 관리소에서 12월까지 다섯차례 상가 번영회 임원들과 같이 회의도 했지만
상가번영회는 상가 상인들끼리 친목단체라 법적효력이 없다보니 우리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단체 관리단을 만들어야 관리비도 내릴수 있고 문턱이 높은 관리소도 바꿀수있다는걸 알고 8월부터11월까지 2일씩 3회 6일 동안을 미용실 문을 닫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집합건물아카데미 공부를 하면서 관리단을 만드는 준비를 했습니다.
7~8개월 동안 준비해서 2019년 2월8일 영통역 아이파크 관리단 총회을 서둘러 치뤄답니다.
당시 관리소(우진시스템) 관리소장이 한분을대표로 내세워 관리단을 만들겠다고 구분소유자들께 우편물을 보냈고 내가 관리단 만드는걸 못 만들게 방해하고 싫어했습니다.
당시 관리소(우진시스템) 소장이
관리소를 계약기간 5년을 끝까지 같이 잘 가자고 찾아왔지만
거절을 했던니 관리단장인 나를 상대로에게 소송을 했답니다.
관리단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 강 감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 받았으며 2020년4월29일까지 1년 연장 계약을 해주었고 관리단의 회의를 2019년 4월17일을 시작으로 매달 관리단 월례회를 하기로 했답니다.
상가번영회 회장을 할때도 무보수 봉사를 해왔고 관리단에서도 무보수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단 만들때 들어간 비용을 처리하면서 관리단장이 관리단 만들때 고생 많이 했다고 많이주어야 한다면서 회장직책수당 주고 임원들도
멀리서 시간 내서 오니 교통비 명목으로 회의 참석수당을 주느거라면서 다른건물도 조사해보니 다 주고 있었습니다.
매달 관리단 월례회의 참석수당10만원에
회장업무추진비 50만원으로 정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까지는 6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60×6개월=360만원에 (5월에는임시회의을 2번해서 )20만원 합하면 380 입니다.
상가번영회시는 무보수로 봉사했는데 관리단에서는 회의참석 수당을 준다고 하니 관리단 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리단장과 임원들이 회의 참석수당을 너무많이 준다면서 상가구분소유자 몇분이”가칭비상대책”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했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는 회장은 30만원에 회의참석수당 5만원 합해 35만원×6개월=210만원 받았습니다.
관리단장이 지명해서 임원을 시킨 임원은 자격도 안되는데 회의수당을 관리외 수입 주차수입에서 회의수당 지급했다고 횡령과배임으로 고소를 했지만 “협의없음”의 결과를 받았답니다.
2020년 2월6일
관리단 정기총회시 업무추진비 안받고 봉사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앞으로 영통역아이파크 관리규약이 정식으로 통과되기 전에는 업무추진비 받지않고 봉사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곳 아이파크 문제가 많은 부분을 해결하기위해 관리단을 만들었답니다.
시행사와 도급비(6534)원으로 5년을 계약했던 관리소를 계약대로 2020년4월29자로 바꾸었고 매달 2900만원 절감해 드렸습니다.
오로지 이곳 영통역 아이파크 발전과 지금 진행중인 하자소송에서 판결비 잘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분들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채권양도증 다 해줘서 받아야할 소송비 제대로 받고 구분소유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손해보지않고 명품 건물로 만들어 놓으면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영통역아이파크가 되는게 저의 희망이며 바램입니다.
꼭 그런 날이 꼭 올거라믿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하겠으니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2020.09.05. 23:05답글쓰기
관리단장과 임원들이 지금까지 받은 수당이 업무와 건물 운영 개선에 기여한 보상인지, 혹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입주자 부담을 가중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 보상 측면:
게시글에 따르면, 관리단장과 임원들은 회의 참석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예: 관리단장은 최대 60만원, 회장은 35만원 정도)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리소 계약을 재조정해 월 29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성과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 수당들이 단순한 임의 보상이 아니라, 실제 비용 절감과 건물 운영 개선에 따른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제 제기 측면:
반면,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특히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관리단이 수당을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 수당 등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인의 권한 남용이나 횡령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령액의 적절성은 다음 요소들에 달려 있습니다.
- 투명한 회계 관리:
모든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공개되고, 입주민들이 이를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실질적인 성과:
관리단이 실제로 건물 운영비 절감, 시설 개선, 하자 소송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면, 그 보상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의견 수렴:
최종적으로 입주민들이 관리비 사용과 수당 지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적정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령된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는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관리단의 업무 성과,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입주민 전체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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