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cooler8

  • #아파트 #오피스텔 분쟁 기록

    관리단장(관리인)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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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파크 상가/오피 구분소유자및 점유자 여러분 행동하는 지식인의 양심이 되어 주십시요.

    제가 작년2월부터 겪어온 관리인은 믿을 수 없으며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작년5월 하자진단업체선정과 하자소송법무법인 공개 입찰시에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문서화된 녹취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저를 감사에서 해임 한겁니다.🥴

    자기가 추천하고 소유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불법으로 해임한겁니다.

    전횡의 단적인 예입니다.

    감사는 건물관리단을 즉 관리인을 견제하는 직무입니다.

    관리인의 더 큰 전횡을 막기위해 제소하여 법원으로 부터 감사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도 패소한 관리인이 부담하게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여전히 감사를 무시하고 우월적인 지위로 위탁관리소를 통해 건물관리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자소송청구 금액을 받아서 관리인 혼자서 집행하는것이 가장 위험한가장 큰 이슈 입니다. 목돈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장의 수의계약이 인정되는 흠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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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3호***하자소송 금액을 아직 얼마가 나오는지 알수없으며 언제 나올지도 모른는걸 미리 짐작해서 추측성으로 글을쓰지 마시길

      그 답은 본문전체글에 오렸으니 참고바람니다

      본인이 감사면 회계에 대한 감사나 제대로 하시고 허위성 비방적인글들은 본인의 인격이 나타난다는걸 알고 글을 써주길 확실한 근거에 대한것만 질문도 하고 전달도 해주길 요청함

      2019년9월20일 오후3시경 한 중년의 남자가 저의 미용실로 그때 관리단 총회 동의서와 위임장을

      써주기위해 찾아와서 상가229호”230호가 마누라 이름으로 되여있어 구분소유자가 아니지만 관리단이 만들어지면 감사를 시켜만주면 감사를하고싶다고

      했고 동탄 시범단지 동대표회장도하고있고 용인 시네마극장이 있는 건물 관리단 임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당시 영통역아이파크는 처음 관리단을 만들고 있고 당시 상가번영회 회장인 나나 임뭔들도 이런일은 처음 이라 잘안다고해 아이파크에 도움이 될줄알고 총회당일 급조로 서류까지 조작해가며 감사를

      시커놨던니 매달회의때 마다 본인이 좀 안다고 본인 주장대로 회의도 이끌어가고 우리 임원들과 관리단장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말들을 했답니다.

      2019년6월경 비대위와 같이 수원시청에 민원넣어 영통역아이파크 규약은 제작하여 있었지만 구분소유자 75%로 통과되여있지 않아 표준규약에 의거 운영하리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표준규약이나 영통역아이파크도 표준규약과 똑 같았습니다.


      표준규약 제60조2항에 의거하면 감사는 구분소유자만이 할수있다하여 규약에 의거해서 감사 자격이 안된다고 했는데 감사는 끝까지 관리단장이 그냥 지가 미워서 감사못하게 했다고 비방하고 음해하는군요.

      감사는 부당해임한게 아니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계로 자격정지 된겁니다.

      똑 같은 말 똑같은소리 계속 반복하게 되는군요

      그런후 하자진단업체 선정할때도 본인이 잘아는업체이고 본이 살고있는 아파트 하자진단 했던업체라고 진단업체 명함두자믈 주였고 견적서도 5개업체보냈지만 감사가 준업체 2개와 내가

      소개한업체해서 3개가 들어왔지만 내가 준업체는 모두다 아니라고 해서 두개업체중 한 업체를 선정히기로했다. 브리핑듣고 평가는 다음정해진 날짜에 공교롭게도 평가하는날 감사2인이

      해외출타중에 평가를 했는데 본인은 두군데업체다 추천해준업체이면서 평가에 미달된 업체선정했다고 우리임원과 저를 업체와단합하고 짜고 했다고 고소 했지만 협으없음 받았고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항고 했고 또 항공기각 했으며 그래도 못믿겠다고

      재심청구 했지만 재심역시 기각되였건만 저 글에는 아직도 녹취록이 있니 하면서 관리단장을 계속 허위비방하고 말도안되는 글로 음해를 계속하고있네요.

      녹취록은 제가 회의시 녹취한걸 복사해갔고 검찰경찰에서 녹취록 다제출했뎐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께는 녹취록이 대단한 뭐가 있는것처럼 하면 대단한 증거인지 알 것이며 또 관리단장이 많은잘못을하고 정말 나쁜사람으로 오해할수 있으니 이제 말도안되는 저런비방글좀글좀 자재합니다.

      고만 좀 울켜 먹읍시다.

      로마가면 로마법을따른라고 했듯이 이곳 영통역 아이파크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을 따르면 되는게 정당하고 맞는건데 자꾸 아파트 공동주택법을 비교하면서 집합건물 법을 흠결이 있다고 하면서 본인 말만하니 지금껏 분쟁이된겁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하지말고 이곳에 맞는법에따라 운영하고 집행하고 있으니 제발 더이상 큰 문제로 말들지 않았으면 합니다’.2020.09.13. 21:55답글쓰기
    • 아이파크 관리단감사소유자총회 유**의 동영상도 있습니다.2020.10.06. 23:46답글쓰기

    이 사안은 단순히 한쪽만 잘못했다고 결론내기 어려운 복잡한 갈등입니다.

    • 관리단장의 문제점 주장:
      아이파크 관리단감사의 글에서는 관리단장이 독단적으로 수의계약, 하자진단업체 선정, 하자소송 관련 업무 집행 등에서 불공정한 행태를 보였으며, 이의 제기를 하는 감사를 해임하는 등 권한 남용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 감사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점은 관리단장의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반대 주장 및 상황:
      반면, 다른 의견에서는 감사의 자격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관리단장의 행태를 정당화하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서로 다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
    문제의 핵심은 양측의 주장 모두 일정 부분 타당한 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단순히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갈등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