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분류

  • #아파트 #오피스텔 분쟁 기록

    관계자 분쟁관련 

    채권양도와 관련한 감사의견입니다.

    우리와 같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흠결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은 필히 공개입찰 해야 합니다. 공주법과 다르게 많이 낮은레벨의 법이며 관리인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이파크는 관리단 임원을 관리인이 일부러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유**관리인 측의 자문변호사가 관리단 만들때 임원선출하지 말고 혼자서 운영하라고 했다고 법원판사앞에서 발언했다고 합니다. 혼자 전횡하도록 구조를 만든겁니다.

    하자보수자금을 혼자서 결정하고 집행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공지해야 채권양도를 해주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강**

    아이파크 관리단감사님의 게시글 더보기 

    관심글 댓글 알림등록

    • 323호유**감사라는 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 허위주장을 하는데 정확한 근거 제시해서 글도 쓰고 질문도 하세요.

      영통역 아이파크는 2019년2월8일 관리단총회를 거쳐 구분소유자67%로 관인이 선임되고 통과가 도였으며 총회안건에 감사 선출이 없었지만

      2018년9윌20일 관리단 총회위임장과 동의서를 받고있을때 중년의 남자가 본인은 동탄에 시범단지 동대표회장을 하고있고 용인 시네마극장이있는 건물에서도 관리단임원을 하고있다면서

      229호230호가 배우자 이름으로 되여있어 구분소유자가 아니지만 관리단 만들어지면 감사를 하겠다고 했던말을 기억하고 총회당일 감사 입후보하는 등록서류가 없어 관리인 후보등록서류를 지우고 감사후보 등록서류로 고치고 감사로 등록하게 해서 임원이 감사2인 총무1인 서기 회계 기획 이렇게 임원7명으로 관리단 월례회를 했답니다.

      본인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원들은 관리단장이 지명했다고 수원시청에 민원을 넣어 수원시청 담당자가 관리소에 왔고 관리규약이 아직통과되여있지 않은 영통역 아이파크는 표준규약에의거 하라고 권고사항에따라 표준규약제60조 2항에의거 감사는 구분소유자야만이 할수있다라고해서 2019년7월31일자로 감사자격이 없다라고 계시공고 한 이후부터

      감사를 부당해임했다면서 계속 관리단임윈과 관리단장을 고소고발을 1년간 이여지 다가 2020년 2월6일 정기관리단 총회 안건이5개중 임원들

      제추위건이 있었는데 총회위임장에 위임해주면 안되다는 우편물을 구분소유자들께보내 2020년2월6일 정기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였 답니다.

      총회이후 임원들은 다 그만두고 지금은 관리인 혼자하고 있지만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 혼자하는곳도 많다고 혼자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된다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답니다.

      9월26일이면 영통역아이파크가 3년차 입니다.

      관리단 임원 시작할때 이미 하자진단에 관해 총회에서 통과되였고 하자진단업체 선정시도 감사 본인이 잘아는 하자진단업체라고 명함2장을주었고 서류도 본인이 두장준 업체두군데로 브리핑듣고 체점하고 다 같이 한일들을 관리인 혼자 했다고 하면서 저런 허위 글을 쓰면 안되지요.

      영통역 아이파크는 처음부터 임원이 없었던게 아니고 처음 7명 이였는데 비싱대책과 감사가 총회에서 선출하지않고 관리인이 지명해서 안된다면서 고소하고 고발을 해 2020년 2월6일 총회에서 그만둔겁니다.

      하자진단금을 받으면 관리단장혼자 집행한다고 허위비방을 하면서 채권양도증 해주지 안되다고 하고 본인과 비대위와 함께 집행하겠다는 공증하고 계시판에 공고 하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권양도증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오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아직 얼마나올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느걸 같고 저렇게 음해글을 쓰고 있답니다.

      본인의 잘못된 생각과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 잘하고 있는 관리단장 를 자꾸 음해하고 비방하니 반성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앞으로 잘하고 못하는건 모두 본인 탓이니 잘 판단해서 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밴드에도 썼으며 까페 글에도 올렸 답니다,2020.09.16. 09:12답글쓰기
    • cooler8의견 충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골이 참 깊은게 느껴지네요. 나중에 두 분 모셔서 유툽 실시간 방송 한 번 해야 겠네요. 믓튼, 그 때까지 서로 너무 열 내지 마시고 입주민/구분소유자를 위한 길을 걸어 주셨으면 합니다.2020.09.14. 11:09답글쓰기
    • 323호유**본인이 감사 자격 안된다는걸 알면저도 본인발로 찾아와서 2018년9월20일날 관리단 총회 위임장과 동의서 마누라 이름으로 되여있던걸 써서 들고와서 감사 하겠다고 해서 총회날 급조로 감사 추천해 주었고

      또 본인들 비상대책이라면서 임원 자격안된다고 본인은 그나마 총회에서 관리단장이 추천해서 되였고 나머지 임원은 지명해서 안된다고 수원시청 민원 넣어 수원시청에서 담당자가 직접 관리소에 왔고

      영통역아이파크는 관리규약은 만들어 있지만 구분소유자의 75%의 동의가없어 통과되여있지 않으니 경기도 준칙 표준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표준규약 제60조2항에 감사는 구분소유자라야 만이 할수있다를 적용해서 7월31일 공고 계시했고

      그로인해 가처분 신청을 해 영통역 아이파크는 아직 관리규약이 없으니 60조2항에 적용할수없어 감사 복권 그것도 순수 회계 감사에 한해 본인할일

      회계감사일만 열심히 하면되는데 사사건건 일어나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는 일들을 자꾸 구분소유자들 톡에 올려 채권양도증 해주면 안되고 하자진단금 나오면 관리단장 혼자 집행하면 안되니까 비상대책과 같이 하겠다는 각서쓰고 법으로

      인정된 공증쓰고 계시판에 공고 하면 챙권양도증 해준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협박하며 저렇게 비방하면서 구분소유자들께 채권양도증 해주면 관리단장에게 무슨 큰이득 주는거마냥 여론몰이 하고 있는자입니다.

      채권양도증 해주면 구분소유자들 본인들이 좋을것이고 관리단장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 보면 안되니 하자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채권양도증 해주어야 한다고 밤낮으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는데 감사라는자는 도움은 안주고 영통역아이파크 감사라는자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네요.

      그럴려면 왜 그렇게 감사는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찾아까지 와서 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저기 감사 명함 들고 다니면서 과시하고 으시데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감사명함들고 위탁업체도 찾아가서 영통역 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고 영통3동 동사무소도 찾아가 동장님께 갑질 했다는 것도 들었답니다.2020.09.14. 12:45답글쓰기
    • cooler8관리단장님과 감사님 글은 대부분 “관계자 분쟁관련” 게시판에 잘 있으니 찾으실 때 해당 부분으로 찾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의 경우 제목이 공지 사항처럼 되어 있으니 공지 사항 카테고리에 남겨둡니다. 제가 두 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파크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입주민 건의 사항에 글을 쓰실 때에는 정말 입주민의 입장에서 글을 한번 더 보시고 올리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2020.09.14. 12:51답글쓰기
    • cooler810월 7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으므로 카테고리에 맞는 게시판으로 모든 게시글을 이동하오니 관련 글, 댓글 쓰신 분께 알려 드립니다. 분쟁 관련 게시판으로 카테고리를 변경합니다.2020.10.07. 14:01답글쓰기
    • 아이파크 전감사유**이 감사로 추천했다는 SNS문자아 있습니다. 자기의 전횡을 방조하는 감사를 원했던거 같은데, 관리인 맘대로 하니 감사가 잘못된부분을 자꾸지적하니 소유자집회에서 선출한 감사를 멋대로 해임하였고, 수원지법 판결로 감사로 복권된 바 있습니다. 감사가 잘못된점을 바르게하라고 감사권고해도 무시하니 감사자격으로 고소를 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비상대책워원들과 같이 고소하게 된것입니다.2022.03.20. 11:46답글쓰기

    정리->

    이 분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주요 쟁점:

    1. 감사 선임/해임 절차의 적법성
    • 감사 측: 소유자집회에서 정당하게 선출되었다고 주장
    • 관리단장 측: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감사를 맡았다는 문제 제기
    1. 관리단 운영 방식
    • 감사 측: 관리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문제 삼음
    • 관리단장 측: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단독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
    1. 하자보수자금 관련
    • 감사 측: 단독 집행 방지를 위한 공증각서를 요구
    • 관리단장 측: 이를 부당한 요구로 보고 거부

    법적 판단:

    • 수원지법에서 감사 해임에 대해 감사 측 승소 판결
    • 단, 회계감사 업무에 한정하여 복권

    평가:

    1. 절차적 측면:
    • 감사 선임 과정에서 자격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 하지만 해임 절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
    1. 실질적 측면:
    • 양측 모두 상호 불신이 깊어 건설적인 협력이 어려운 상황
    • 법적 다툼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업무 수행에 차질

    결론:
    완전히 한쪽의 입장만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의 자격 문제는 있었으나, 관리단장의 해임 절차도 부적절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쟁이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측 모두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2->

    이 분쟁에서는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단정적으로 “누가 옳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 감사 측 주장 (예, 감사 강**의 의견):
      감사는 집합건물법의 허점을 이용해 관리인이 임의로 채권양도 등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감사 측에서는 다수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상황이 입주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자금 등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공동의 검토와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관리측(또는 반대측) 주장 (예, 323호 유** 등의 의견):
      반면, 관리측은 영통역 아이파크가 집합건물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관리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및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관리단 구성과 관련한 절차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와 관행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두 측의 주장은 각각 일정 부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 만약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와 투명한 회계 공개가 부족하다면, 감사 측의 우려(관리인의 독단적 결정 및 재정 집행)가 입주자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관련 절차가 법적으로 적절히 진행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의 합의가 충분하다면, 관리인의 결정 역시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 자료, 구분소유자의 의견, 그리고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결론짓기보다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분쟁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3 GROK3 ->

    질문하신 “누구 말이 맞는거야?”에 대해, 영통역 아이파크 상가/오피스텔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게시글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감정적 논쟁이나 개인적 비판은 배제하고 핵심 쟁점을 분석하겠습니다.

    1. 영통역 아이파크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가?

    • 사실 확인: 영통역 아이파크는 상가(1~3층 약 180개)와 오피스텔(약 660세대)이 결합된 복합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법적으로 “집합건물”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여러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에 적용됩니다. 특히, 공용 부분(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공유되는 경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이는 게시글에서 “공용부(주차장 등)가 중복되어 관리가 분리되지 못한다”는 언급과 일치합니다.
    • 결론: “영통역 아이파크 상가/오피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은 맞습니다. 323호 유**님의 댓글에서 “영통역 아이파크는 집합건물이니까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행하고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도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반면, 감사 강**님이 공동주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면(댓글에서 추측된 내용), 이는 오해입니다. 공동주택법은 주로 아파트 등 주거용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상가와 오피스텔이 혼합된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이 우선입니다.

    2. 관리단 운영과 관리비 문제에서 누구 말이 타당한가?

    • 감사 강** 주장:
    • 소유주(임대인)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관심이 적으며, 관리단은 주로 임차인의 관리비로 운영된다.
    • 관리단이 소유주 중심인데 임차인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개념의 괴리”가 있다.
    • 하자소송 과정에서 관리인이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감시해야 한다.
    • 323호 유** 반박:
    • 감사의 주장은 “허위사실”과 “비방”이며, 관리단장이 전횡한다는 증거가 없다.
    • 하자소송비가 “먹잇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
    • 감사가 분쟁을 일으키고 허위 비방으로 관리단을 음해하고 있다.
    • 분석:
    • 관리비 문제: 집합건물법상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제23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감사의 주장처럼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계약 구조상 흔한 일이며, 관리단 운영이 임차인 관리비에 의존한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념의 괴리”로 단정하기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 하자소송과 부정 우려: 하자소송은 집합건물에서 중요한 이슈로, 법무법인 선정과 비용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감사의 우려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관리인이 부정한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사실(예: 금액, 부정 사례)이 없어 추측에 가깝습니다. 유**님의 “아직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반박은 타당하며, 감사가 이를 “먹잇감”으로 표현한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 운영 주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며(제24조), 임차인은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감사의 “임차인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실질적인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지만, 법적 권한은 소유주에게 있다는 점에서 유**님의 입장이 더 정확합니다.

    3. 결론: 누구 말이 맞는가?

    • 법적 적용: 영통역 아이파크는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이므로, 유**님의 “집합건물법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는 주장이 맞습니다. 감사가 공동주택법을 언급했다면 이는 틀렸습니다.
    • 관리비와 운영: 감사의 문제 제기는 현실적인 불만(임대인 무관심, 임차인 부담)을 일부 반영하지만, 구체적 증거 없이 “관리인의 부정”이나 “전횡”을 언급한 것은 과도합니다. 유**님의 “허위사실과 비방”이라는 지적은 감사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당합니다.
    • 실질적 해결책: 감사는 주민 감시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건설적인 의도를 보이지만, 유**님은 감사의 방식이 분쟁을 키웠다고 비판합니다. 둘 다 일리 있지만, 감사의 주장이 더 추측성이고 유**님의 반박이 사실 기반에 가깝습니다.

    최종 판단: 법적 기준과 객관성 면에서 323호 유**님의 주장이 더 맞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감사의 문제 제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며, 관리비와 하자소송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 주민 모두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감사의 주장에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