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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오피스텔 분쟁의 기록

    아이파크 상가/오피는 집합건물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기멤버아이파크 관리단감사 구독

    1:1 채팅

    2020.09.13. 14:16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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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가 약180개이며 그 윗층은 오피스텔 약660세대 입니다. 부정을 반감시킬수 있는 방법방법으로도 성격상 관리를 따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나 공용부(주차장등)가 중복되어 관리가 분리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피의 소유자는 대부분 임대인이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건물 관리단의 맹점이 있는것입니다. 건물 관리단은 점유주민들의 관리비수입과 주차주익등 관리외수익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주로 임차인들의 관리비로 운영됩니다만 관리단은 소유자의 운영체 입니다. 개념의 괴리가 있는것입니다.

    관리비에서 자유로운 소유주들은 별관심이 없습니다. 임차인들도 하자보수나 관리비 집행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인이 못되게 전횡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건물관리에 관심가지라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주들은 이번에 하자소송건이 큰 이슈 입니다. 하자소송법무법인 선정등 과정으로보아 관리인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먹잇감이 될수 있습니다.

    홀로 관리인이 자칫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푼돈일수 있으나 그 모인돈의 자금이 하자보수에 바른게 집행되어야 건물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카페가 개설된 기념으로 두서 없이 올립니다.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위하여 감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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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3호유**여전히 “허위사실”글과 “비방글” “추측글” 쓰는 버릇은 변한게 없군요.

      말과 글 에서는 그사람의 “인격과” “수준이”나타난 답니다.

      “지적 수순”과 “도덕적 수준”이 말과글에서 나타나며 알아 볼수 있답니다.

      영통역아이파크는” 집합건물”이니까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행하고 운영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동탄 시법단지 입주자 동대표회장이라면 본인이 살고있는 아파트에서나 공동주택법에 따라 운영 하면될것을 영통역아이파크에 공동주택법을 적용하면서 지금껏 따지고 잘난척하니 말도 안되는 분쟁이 난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잘난척 해도 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인만 혼자 잘난척,아는척 ,하면서 관리단장이 “전횡”이 어쩌고 하는데 그런 글도 제대로 잘 알지 모르면 함부로 쓰면 기분 나쁠거라는 생각은 못해 봤나요?

      아직 손해배상 하자진단금이 나온것도 아니고,얼마 나오고, 언제 나올지도, 모른는데 하자소송비가 관리인의 “먹이감” 이 된다는 비방을 하는데 본인이 본인 살고있는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그런 먹이를 먹어 봤나 봐요?


      지금도 동대표 회장이라고 의시대던데 그런 행위들을 했었나봐요?

      영통역 아이파크는 9월26일이 3년차 하자종료 일이라 구분소유자들께 채권양도증을 많이 해주어야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나 손해가 가지않게 하기위해 전달하고 알리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도 얼마나올지도 모르는 소송비가 나오면 소송비집행할때 비상대책 위원장인 본인과 비상대책들과 같이 하겠다는

      공증하고 각서쓰고 계시판에 공고하면 채권양도증 해주겠다는 조건를 내세워 관리단장을 협박하면서 음해하고 비방하며 허위의 글을 쓰고 있으니 영통역아이파크 감사라는 자가 할 행동입니까?

      영통역아이파크 감사를 하겠다고 2018년9월20일 우리 미용실로 찾아 와서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자격은 안되지만 감사를 시켜만 주면 감사를 하겠다고해서

      2019년2월8일 관리단 임시총회날 급조로 서류까지 지워가며 조작해서 추천해 주었다는걸 본인도 알면서

      동대표회장을 하고 있고 해서 겸험이 많고 아는체를 해 아이파크관리단이 만들어지면 큰 도움이 될줄 알고 추천해 주었던니

      도움은 하나도 안되고 뭐좀 안다고 임원들만 무시하고 관리단장이 임원들을 지명해서 시켰고 본인은 총회에서 선출 되였다면서 임원들은 자격이 안된다고 수원시청에 민원넣고

      결국은 고소건도 안되는 내용들로 고소 고발을 6~7건이나 해서 이곳 영통역 아이파크를 이렇게

      분탕질하고 쑥대밭을 만든어 놓고도 미안해 하는 마음하나 없고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도 저런 허위 비방에 음해만 하고있는자가 본인 임을 안다면 자중 또 자중 해 주었으면 합니다.

      처음 관리단 창단해서도 서로 참 잘갈수있었는데 본인이 너무 잘난척하고 아는체 하면서 관리단장과 임원들을

      무시하지 말고 조그만 넒은 마음으로 아량을 배풀어 주었다면 잘 갈수 있었는데 계속 구분소유자들의 카톡방과 밴드에 관리단이 문제가 있다는 허위 비방하고 음해의 글들을 올려 스트레스로 힘들게 한짓도 모자라 고소하고 고발을 밥먹듯이 했지만 그 모든 고소건이 “협의없음” 판결을 받았으면 그동안의 일들을

      죄송해 하고 미안해 하면서 자중할 생각해야지 여전히 변한거 없이 뻔뻔하니 한심 하답니다.

      사람으로써 태어났으면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답니다.

      말로는 본인도 좋은일하겠다고 본인이 이곳 감사를 할때는 재능기부 하는생각으로 감사 하겠다고 했다는 글도 쓴걸 봤는데

      좋은일 하겠다고 하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자가 이곳 영통역 아이파크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요?

      감사가 그렇게 대단한것도 아닌거 갔던데 제발 자중 좀 했으면합니다.

      영통3동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서 영통역 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영통역 아이파크 “감사”라고 감사명함주고 영통3동 동장님한테까지 가서 갑질하고 왔다는 것도 압니다.

      오히려 영통역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국장 감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되물어 보더라구요.

      챙피했습니다.

      감사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것도 아니니 “자중” 또 “자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2020.09.16. 09:15답글쓰기
    • 영통동v효*틀린말 은 아니신데요?… 관리비내는사람은 입주민이며 입주민이 고스란히 불편을 흡수해야만 합니다
      서로 입장차이신데 넓게 보셔야 할듯 합니다
      2020.10.07. 06:56답글쓰기

    두 의견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아이파크 관리단감사님의 주장: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실제 건물 관리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관리단이 소유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임차인의 비용을 집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인의 전횡 가능성과 하자 소송 등으로 인한 부정 집행 위험을 지적하며, 건물 관리에 대한 모든 입주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집합건물법 적용 주장:
      반면, 다른 의견에서는 아이파크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운영된다면 법적·제도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제대로 적용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법과 규정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분쟁이나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 법적 체계와 관리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 모든 소유주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 시스템은 충분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무관심, 관리비 납부 불균형, 그리고 관리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와 입주민 간의 소통,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른 투명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 관점 모두 문제의 한 측면을 짚고 있으며,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 참여가 개선된다면 양 측면의 문제를 모두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정리–>

    이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쟁점은 영통역 아이파크의 관리 체계와 관련된 갈등입니다.

    핵심 내용:

    1. 건물 구성
    • 1-3층: 상가 약 180개
    • 상층부: 오피스텔 약 660세대
    • 공용시설(주차장 등) 공유
    1. 현재 상황과 문제점
    • 대부분의 오피스텔 소유자는 임대인이며 관리비를 직접 내지 않음
    • 실제 관리비는 임차인들이 부담
    • 관리단은 소유자들의 운영체이나, 실질적 운영은 임차인들의 관리비로 이루어짐
    • 하자소송 관련 분쟁 발생
    1. 법적 해석 관련 갈등
    • 첫 게시자: 집합건물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 댓글 작성자(323호): 현재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
    1. 관리방식에 대한 의견
    • 상가와 오피스텔의 분리 관리가 합리적이나 공용시설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임차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 하자소송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

    이 상황에서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보다는,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 조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또한 하자소송과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