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양측의 소송 비용 공개 바랍니다.
개인 돈으로 썼는지, 공금인지, 후원을 받았는지 등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23호***
분양사무실(부동산)업자들의 말에 아이파크상가를 분양받으면 대박 날거라는 말에 분양만 받아만 놓으면 바로 월세를 받을줄 알았는데 2017년10월 준공검사 떨어지고 매일 부동산에 찾아가서 우리가게 세입자 책임지고 맞춰 달라고 했습니다
좀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은요. 이런 답변만 하니 답답해서 다른곳에서 하고 있었던 미용실을 내놓고 아이파크 상가 323호로 미용실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신축건물이다보니 아무런 체계도없고 상가출입문에 몇호라는 호수 표시도 없이 포스티잇으로 붙혀 있었습니다.
관리역시 제대로 되지않아 생활하는데 어렵움과 불편함이 많았답니다.
대기업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이라는 건설사만 믿고 비싸게 분양하는걸 알고도 분양받으신 구분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상가를 찾아오는 고객이나 택배 아저씨도 호수 표시도 제대로 없고 미로처럼 설계되여있는 이곳 상가방문시 제대로 찾을수 없어 불편해 했습니다.
시행사,시공사, 관리소에 민원을 넣어도 시정이 안되고 제대로 해줄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입주한 아이파크상가들를 발로뛰며찾아다녔고 인사를 나누며 불만사항과 요구사항들을 글로 써달라고 해서 취합한후 관리소장에게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주선해줄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2018년 3월2일 당시 3층 김오곤의 밥상에서 구분소유자와 상가세입자 30여 분과 시행사담당자와 시공사 담당자들과 같이 만나 서로 인사하고 각자 본인을 소개했고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취함해둔걸 시행사 시공사담자자들께 전달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드니 대표회장을 선출하자고 해서 거기모인분들의 만장일치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주었습니다.
함께 할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라고 했습니다. 임원이 분양받아서 직접 이곳에 있는 분으로 총무, 부회장, 감사2인,을 지명해서 상가번영회를 시작했답니다.
번영회 회칙도 만들고 주차장과 계시판 광고등 운영지침도 정해 체계를 갖쳐 나갔습니다.
번영회 운영할 자금이없으니 매달 회비도1만원씩 번영회 통장을 만들어 총무가 관리를 했는데 회비 걷는거에 불만이 있어서 그동안 모아둔회비도 다시돌려드렸습니다.
번영회 임원과 매달 회의나 모임시에는 음료, 김밥, 오뎅국물,은 주로 저의 개인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시행사와 전 관리소가 친분으로 5년 계약된걸알았지만 번영회로써는 법적효력이없어 한계가 있다고 해 관리단에 집합건물에 대한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러 서울로 6일 을 다녔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동대표도 해봤지만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은 용어나 절차가 달랐습니다.
관리소에서는 관리단을 못만들게 방해를 했고 구분소유자들의 연락처를 개인정보 라고 일체 알려주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소에서도 관리단 만들겠다고 구분소유자들께 동의해달라는 우편이 발송되었 다는 소식에 변호사비용 없이 혼자 최소비용으로 할려고 했지만 안 될거 같았습니다.
집합건물교육시 강사로 온 변호사님들이 교육 마치면서 명함을 주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할때 명함을 갖고오면 무료라고 해서 전화을 하니 직접방문을 원해 미용실 문을닫고 서울 서초동 로고스 법무법인 사무소 찾아갔던게 인연이 되였습니다.
관리소에서 관리단 먼저 만들기전에 서둘러야 한다면서 2019년 1월15일 저녘시간에 변호사 수임료와 앞으로 절차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겠다고 해서 당시 상가번영회 임원들 부회장과 감사2인에게도 같이 들어 보자고 오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준비 할때도 도와주지도 않고 총회 동의서와 위임장 받을때도 협조해주지 안했던 임원들이 지금에 와서는 번영회때 많이 도와줘었는데 관리단 만들고 관리단 임원같이 하자고 안했다는 감정이 지금까지도 관리단장 쫒아내고 본인들이 관리단장하고 임원하겠다고 저렇게 가칭 비대위를 만들어 힘들게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관리단을 만들었답니다.
변호사비도 400만원 인데 교육받은 교육생이라고 200만원에 해주기로 하고 2019년1월15일 당시 총무 세움한의원에서 모였습니다. 위임장 받을때 관심있던 네분이 와주셔서 변호사비 20만원씩을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제가내서 계약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2019년2월8일 영통역아이파크 관리단 총회를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관리소에서 총회도 못하게 방해할까봐 경찰에 신고까지 해두었답니다.
총회을 마치고 동수원세무서에 아이파크 관리단 단체 고유번호증을발급 받으러 갔는데 해주지말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9년2월25일 법원에서도 영통역아이파크 관리단 무효소송의 본안소송에 대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우리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안소송비은 6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재판결과가 바로나올줄 알았는데 3~4월에는 재판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시 감사를 통해 관리소장이 앞으로 1년만 연장해주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 대납해주고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해주게 해주고 아이파크 하자진단하는거에 200프로 협조해 주겠다면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나에게 말하지 않고 감사을 통해서 전달받은게 기분은 나빠지만 임원님들의 의견이 만나 보자고 해서 다같이 관리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관리소장은 2020년9월26일이 3년째니 3년 채우게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1년 2020년4월29일까지로 연장계약해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년 4월17일부터 관리소에서 관리단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관리단 만들때 들어간 비용 1200만원과 변호사비 660만원을 관리소장이 다 해주는지 았았는데 변호사비 660만 해주고 나머지는 관리단 만드는데 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라 관리비부과 해야한다고 했지만 아이파크 관리비가 비싼데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부과하면 더비싸질거같아 관리외 수입 주차수입에서 지출해도 된다고해서 임원들이 합의하고 지출결의서에 다같이 싸인하고 지출 했던겁니다.
관리단임원 회의수당과 직책수당들도 의결을거쳐 회의로 결정 했던 부분입니다.
회장은 회의참석수당10만원과 직책수당 합해60만원
총무역시 회의참석수당 합해40만원 나머지 임원(감사포함)회의참석수당 합해20만원으로 결정한후 결의서에 싸인하고 진행 되였던겁니다.
임원들 수당을 많이 준다는 민원이 있어2019년 8월 부터는 회장30만원 회의참석하면5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임원들도 회의 참석수당 5만원 15만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관리단임원들 수당준게 횡령이고 배임이라고 고소를 했지만 “협의없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단돈1원도 공금쓰지 않았습니다.
가칭 비상대책과 감사가 7~8개의 고소를 했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비 660만원 550만원 310만원 또 벌금50만원 감사복귀 가처분 폐소비용347만원선 이번에 협의없음의 결과 인쇄비 160만원 우편료100만원등 셀수도없는 많은 돈을 저의 자비로 했습니다.
관리단장하면 큰 돈생기는것도 아니고 대단한 벼슬도 안닌데 왜 고소고발 당하면서 하냐고 하는데 목숨보다도 살아온 저의 떳떳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가는겁니다.2020.09.05. 22:32답글쓰기 - 323호***영통역 아이파크 처음
입주해서 아무체계도 없던곳을 오늘날 이렇게 나마 앞장서서 만들어논 장 본인 이다보니 그 누구보다도 이곳 아이파크에 사랑과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아이파크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저의 책임완수 다 할 때까지 더 열심히 잘 할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다할것이며 정상에 올라가서 참잘했다 하는 말을 듣고싶습니다.
다음 누가 관리단장을 하더라도 좋은 전통으로 잘해주길 진정 바랍입니다.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을하고 음흉한 생각으로 이곳아이파크를 엉망으로 망치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실이 통하고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합니다.2020.09.03. 01:36답글쓰기 - cooler8다른 분 의견도 들어봐야죠2020.08.28. 13:17답글쓰기
- VeraKhan개인돈 들여서 소송하여 감사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판결 받았습니다.
유**이 패소하여 소송비 일부를 부담하게됩니다.
유**관리단장의 감사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못됬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은 80년대의 악덕 관리단장에게 건물관리의 운영권을 쥐어준것입니다.
(아파트 같으면 동대표회장격입니다)2020.09.13. 13:08답글쓰기 - 323호유**이곳은 집합건물입니다.
동탄 시법단지 동대표 회장이면 공동주택법은 동탄 본인이 살고있는 아파트에 적용할걸가지고 이곳에 와서 자꾸 공동주택법을 들먹거리니 서로 소통이 안되는거라구요.
로마에가면 로마법을따라 운영하고 집행하면 되는걸 혼란 주지말고 비난하지 마시길 경고합니다ㆍ
분명히 부당해임이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아닌관계로 감사 자격상실된 사실을 왜 인정을 안하는지 계속 말 싸움 할수 밖에 가처분에서도 감사역시 회계감사로만
복귀 된거 역시 영통역아이파크가 관리규약이 없어 제
60조2항” 감사는 구분소유자라만이 할수있단다.”에 적용 할수가 없어 살아난 행운이라고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부당해임이라고 혼자만 주장하는지
깜깜하네 80년 대의 악덕 관리인이라는 글역시 수십번도 더 쓰는데 그 글은 이곳 집합건물법에 적용되지 않으니 제발 공동주택법에 맞쳐 글 쓰지말고 이곳의 형편 집합건물법에 적용해서 운영할 생각하고
본인 아파트에서나 공동주택법에 맞게 동대표 회장직이나 잘 하시길….그 곳아파트(동탄 시범단지 동대표회장 으로) 입주민들에게 비난 이나 받지 말고 잘했으면 합니다.
그곳 입주민들에게 본인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것같아 염려되여 알려주는 겁니다.2020.09.29. 13:40답글쓰기
정리–>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단순히 “누가 옳다”라고 결론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관리단장이 소송비용을 전적으로 개인 자금으로 부담하며 공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감사해임의 부당함과 관리인의 전횡을 주장합니다. 반면, 상대측에서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관리단 및 감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자료와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입주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확한 정보가 공개될 때, 누가 옳은지 보다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정리–>
이 상황은 영통역 아이파크 상가의 관리단 운영을 둘러싼 분쟁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유**씨의 입장:
- 초기에 상가가 체계없이 운영될 때 번영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선출됨
- 관리단 설립을 위해 개인 비용을 들여 법률 자문을 받고 절차를 진행
- 관리소와의 협상을 통해 관리단 운영 비용 일부를 확보
- 임원 수당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주장
- 여러 고소·고발에 대응하느라 개인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주장
- 반대 측(VeraKhan 등)의 입장:
- 감사 해임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이 있었음
- 유정숙씨의 운영 방식을 “80년대의 악덕 관리단장”이라고 비판
- 감사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주장
법적 판단:
- 감사 해임 관련 소송에서는 반대 측이 일부 승소한 것으로 보임
- 임원들 수당 지급 관련 횡령·배임 고소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이 사안에서 완전히 한쪽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씨는 초기 상가 체계 확립에 기여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했고, 특히 감사 자격 문제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상가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소통의 부재와 상호 불신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