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시행계획 공고 마감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85호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세부과제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시장 확대형 글로벌협력형 R&D 사전기획형 4월 30일 5월 16일~5월 30일 6월~7월 7월 수요연계형 자유공모형 6월 6월 예비연구형 수시 접수      ※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과제별 공고 참조  2. 세부과제별 지원유형 및 분야가 다르므로, 세부 지원내용(붙임2)을 반드시확인 후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세부과제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5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지원규모) 104억원 내외 (49개 과제 내외) 

구 분 예산 과제수 
글로벌협력형 R&D 사전기획형 50억원 내외 30개 내외 
수요연계형 8억원 내외 5개 내외 
자유공모형 41억원 내외 11개 내외 
예비연구형 5억원 내외 3개 내외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내역사업 세부과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시장확대형 글로벌협력형 R&D 사전기획형 최대 3년, 15억 이내 (사전연구 6개월 포함) 25% 이상 
수요연계형 
자유공모형 최대 3년, 15억 이내 
예비연구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 현금 부담 

 3.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붙임2] 필수 확인 

□ (지원유형 및 분야) 초격차 분야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세부과제 지원분야 참고문서 
사전기획형 초격차 분야 중 해외협력기관* 협력기술분야 붙임 ➀, ➁ + [별첨] 
수요연계형 초격차 분야 중 해외협력기관** 협력기술분야 붙임 ➀, ➁ + [별첨] 
자유공모형 바이오헬스, AI‧빅데이터 분야 붙임 ➀, ➁ 
예비연구형 초격차 분야 붙임 ➀, ➁ 

   * 사전기획형 해외협력기관 : 프라운호퍼 연구소(독일), 퍼듀대학교(미국) 

  ** 수요연계형 해외협력기관 : 슈타인바이스재단(독일)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본 과제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중 “일반형”에 해당하므로 4책 6공이 아닌 3책 5공 과제에 해당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1-1] 참고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25년 5월 16일(금) ~ 5월 30일(금),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세부과제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붙임2] 필수 확인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세부과제별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붙임2] 필수 확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6. 기술료 징수기준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③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산정 ④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해외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국내기관(기업)에 성과를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기술료 면제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7.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해외연구개발기관   R&D 과제수행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참여 권장) 

 8.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이메일)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해외 협력기관 프라운호퍼 연구소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RFP 개별연락처 문의 (k-fast_tipa@ikts.fraunhofer.de 참조 요망) 
퍼듀대학교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park2010@purdue.edu 
슈타인바이스 연구소 기술요약서 기술분야 관련 문의 Frederik.Bischler@
steinbeis-europa.de 

   * (유의사항) 해외협력기관 관련 문의 시 검토기간, 시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소요예정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 요망(문의 시 영어 활용)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1~4]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붙임1  신청방법, 신청 및 지원 제외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사업공고 → 신청공고 목록 →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 사업공고 → 신청공고 목록 →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 첨부파일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접수 전 아래의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제접수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NRI 내 학력/경력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주관기관 해당 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연구기관별 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신청요망(비영리기관 신청 불가)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대학, 연구개발기관 등이 신청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신청요망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접수 매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전체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임의 수정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정보 확인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과제 기본정보 등 과제 상세 정보 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과제 내용,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비, 개발목표 등을 시스템에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신청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된 최종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최종 확인’ 후 제출을 클릭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최종 제출    ☞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임의 수정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과제의 제출 권한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가능 
 2. 신청 및 지원 제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 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기타 적용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② R&D 졸업제 : 최대 5회까지만(단, 최근 7년간 3회까지(최근 7년의 시작연도는 ‘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수행 횟수는 `20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한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함 

 ③ 과제 수행 횟수 산정 시 `20년부터 `23년까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우만 산정하고, `24년부터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산정 대상으로 함(단,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산정 과제 수에서 제외 함) 

  * `20년부터 `23년까지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 강소기업100+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소부장 함께달리기 과제, 스케일업 팁스(출연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및 전략형(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 과제 등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산정 과제 수에서 제외 

 ④ 상기에도 불구하고, ‘24년부터 협약하여 수행하는 과제는 졸업제 과제 산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용을 달리 함 

  –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및 스케일업 팁스 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TIPS 과제 및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연계 지원한 2개의 과제는 그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세부과제 또는 단계별 연계 지원을 통해 수행한 과제 수가 1개인 경우에도 1개로 산정)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경쟁형 과제, 산학연 Collabo R&D 과제 및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등 단계형 지원 과제(1단계 → 2단계)를 2단계까지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1단계 과제 수행 중에는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계상하고, 2단계 과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평가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졸업제 사업 수행 횟수별 단계형 사업 신청 및 수행 가능 여부 > 
졸업제 과제 수행 횟수(최근 7년) 단계형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  1단계 과제 수행 중 다른 졸업제 사업 2단계 탈락시 다른 졸업제 사업 
3회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불가 
2회 신청 가능 신청 불가 1개 가능 
1회 신청 가능 1개 가능 2개 가능 

  – `19년, `20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정기간 중에 있는 기업(강소기업에서 졸업 및 지정취소된 기업은 제외)이 수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⑤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한다. (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동시수행 가능하며,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대상은 `25년부터 협약하는 과제들로 하며,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하는 2개의 세부과제와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를 1개로 산정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 
`25년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예외 사업 
0개 1개 가능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수행 불가 1개 가능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1개 가능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⑥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3.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과제 분류 기준(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관련 규정 구분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 과제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가목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나목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다목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6)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자체점검은 본 공고문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계획서(본문1)의 [붙임] 3. 신청과제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에 따라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이하 생략>…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로 지정될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의무 등은 [붙임1-1]「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보안등급은 신청 당시와 달라질 수 있음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연구개발기관은 자체점검 결과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붙임1-1]「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4. 기타 사항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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