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결론

직원을 해고한 뒤 그 사실을 투자자·미디어에 흘려 명예·평판 훼손을 주된 목표로 삼아 퍼뜨린다면, 이는 **직접고의(dolus directus)**에 해당한다. 반면, 해고 자체를 통해 본인의 승진·이익을 얻기 위해 직원의 곤란을 내심 용인한 것은 **간접고의(dolus indirectus)**로 분류된다.

1. 동기의 차이

  • 간접고의
    • 주목표: “내 승진·이익”
    • 부수결과: 해고된 직원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 용인(consent): 그 고통이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내심 인정
  • 직접고의
    • 주목표: “직원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의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고통을 주겠다”
    • 행위의 수단이 아닌, 해악 발생 자체를 달성 의사로 설정

직원 해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퍼뜨려 직원의 평판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 피해를 ‘달성할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직접고의에 해당한다.

2. 간접고의 vs. 직접고의 요건 비교

구분지적(인지) 요소의적(의욕) 요소
간접고의결과(직원 고통)를 사실상 확실히 예견결과를 부수적·불가피한 용인 (주목표 아님)
직접고의결과(평판 훼손)를 확실히 인식결과를 주된 목표(달성 의사)

3. 구체적 사례 적용

  1. 해고만으로 승진을 꾀한 경우
    • 해고로 인한 피해는 ‘승진’이라는 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혹은 부수결과
    • 간접고의
  2. 해고 후 뒷담화·언론유포를 통한 평판공격
    • 직원의 명예훼손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 고통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킴
    • 직접고의

4. 결론

  • **“해고된 직원을 뒷담화하고 미디어에 노출시켜 평판을 훼손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는 해악의 발생 자체를 목표로 한 직접고의이다.
  • 반면, 해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그로 인한 직원의 피해를 단지 ‘받아들인’ 수준이라면 간접고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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