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한 뒤 그 사실을 투자자·미디어에 흘려 명예·평판 훼손을 주된 목표로 삼아 퍼뜨린다면, 이는 **직접고의(dolus directus)**에 해당한다. 반면, 해고 자체를 통해 본인의 승진·이익을 얻기 위해 직원의 곤란을 내심 용인한 것은 **간접고의(dolus indirectus)**로 분류된다.
1. 동기의 차이
- 간접고의
- 주목표: “내 승진·이익”
- 부수결과: 해고된 직원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 용인(consent): 그 고통이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내심 인정
- 직접고의
- 주목표: “직원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의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고통을 주겠다”
- 행위의 수단이 아닌, 해악 발생 자체를 달성 의사로 설정
직원 해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퍼뜨려 직원의 평판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 피해를 ‘달성할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직접고의에 해당한다.
2. 간접고의 vs. 직접고의 요건 비교
구분 | 지적(인지) 요소 | 의적(의욕) 요소 |
---|---|---|
간접고의 | 결과(직원 고통)를 사실상 확실히 예견 | 결과를 부수적·불가피한 용인 (주목표 아님) |
직접고의 | 결과(평판 훼손)를 확실히 인식 | 결과를 주된 목표(달성 의사) |
3. 구체적 사례 적용
- 해고만으로 승진을 꾀한 경우
- 해고로 인한 피해는 ‘승진’이라는 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혹은 부수결과
- → 간접고의
- 해고 후 뒷담화·언론유포를 통한 평판공격
- 직원의 명예훼손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 고통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킴
- → 직접고의
4. 결론
- **“해고된 직원을 뒷담화하고 미디어에 노출시켜 평판을 훼손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는 해악의 발생 자체를 목표로 한 직접고의이다.
- 반면, 해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그로 인한 직원의 피해를 단지 ‘받아들인’ 수준이라면 간접고의에 해당한다.
답글 남기기